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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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농어업 현장체험이나 봉사활동을 지원할 때 학교 밖 청소년도 학생과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 체험 사업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청소년 단체가 포함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 농어업 체험 사업 비용 보조 대상에 청소년 단체 포함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체험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대상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포함되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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