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나이 기준은 19세 미만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낮추어 더 많은 청년이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연령 결격사유 완화
  • 결격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변경
  •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