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업무를 성격이 비슷한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민이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합니다.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유사한 위원회 간 통합 운영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위원회 기능 대행 절차 규정
- 어려운 법률 용어 및 복잡한 문장의 정비를 통한 가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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