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선정 제도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부 사업 우선 참여 등의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진 국외 직업소개사업 관련 신고 및 등록 업무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겨 지역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선정 제도로 명칭 변경
  • 국외 직업소개사업 관련 신고 및 등록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서비스가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직업 소개 업무 관련 정부 공동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하게 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제도’로 변경하고, 취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국외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국외 취업자 모집 신고’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