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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상설 운영되던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필요할 때만 구성하는 위원회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목적을 달성하면 해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위원회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상설 기구에서 필요 시 구성하는 기구로 전환
  • 위원회 구성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었던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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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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