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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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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위원회들을 정비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대신하도록 합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관련 법률 5개를 개정합니다.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폐지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기능 이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폐지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로 기능 이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관련 법률 5개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수행하도록 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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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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