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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해양경찰청장이 바다에서 발생한 사고 통계를 매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기관이 가입하는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 체결을 보험사가 함부로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불어 보험금이나 공제급여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보호를 강화합니다.

  • 해양경찰청장의 해수면 조난사고 통계 작성 및 관리 의무화
  • 사고 통계 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보험·공제 계약의 임의 거부 금지
  • 수상구조사 교육 관련 보험금 및 공제급여의 양도·압류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장이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 등 수난구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통계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장이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에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이나 공제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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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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