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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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공자를 모범적으로 채용하는 기관을 우수 기관으로 선정해 공공 계약 시 혜택을 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채용 의무를 잘 지키지 않는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정부가 매년 채용 실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취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5·18민주유공자 고용 우수 기관 선정 및 공공 계약 시 우대 근거 마련
- 국가보훈부 장관의 채용 의무 이행 실태 매년 국무회의 보고 의무화
- 채용 및 우선 고용 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는 기관 명단 공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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