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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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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실적이 낮은 법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일부 심의회는 필요할 때만 구성하고 심의 후 해산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공무원 중심의 협의회로 전환하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운영 실적이 저조한 법교육위원회 폐지
  • 일부 심의회의 비상설 운영 및 심의 후 해산 근거 마련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공무원 중심의 협의회로 전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법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및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는 재심신청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때에 구성하여 심의를 마치면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관계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만을 위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협의회로 전환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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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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