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6
이 법안은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민간 및 국외 기록물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 이름을 '국가기록물법'으로 바꾸고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기록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종이 문서를 전자화하여 관리하거나 학교 등에서 기록관 설치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록물 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합니다.
- 법 명칭을 국가기록물법으로 변경하고 기록물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
- 기록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 점검·평가 체계 강화
-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관리 및 학교 등 기관별 기록물 관리 특례 마련
-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 지정 및 국가지정기록물 관리 제도 개선
제안이유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민간기록물과 국외기록물 등 기록물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가기록물법」으로 변경하고, 기록물관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비전자기록물을 전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의 조사ㆍ수집ㆍ보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및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명 및 제3조) 이 법은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생산ㆍ취득하는 기록물 및 국외에 소재하는 기록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큰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에도 적용되므로 법 제명을 「국가기록물법」으로 변경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나. 기록물의 정의 명확화 및 세분화(안 제2조제2호, 안 제2조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1)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및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박물류(博物類)로서 장기간 원형 보존이 가능한 고형(固形)의 물건을 ‘기록물’로 정의하고,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로 구분함. 2)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로, 공공기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생산하거나 취득한 기록물 중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민간기록물’로,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기록물 중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국외기록물’로 각각 정의함. 다. 기록관 설치ㆍ운영의 특례(안 제13조제4항 신설)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및 각급 학교 등의 공공기관은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갖는 상급 기관 등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기록물관리종합계획 및 기록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록물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록물관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기록물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 3)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마. 데이터형기록물 관리의 특례(안 제19조제4항 신설)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나, 데이터형기록물의 경우에는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으로 관리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되,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영구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함. 바.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ㆍ평가 개선(안 제19조제9항) 공공기관이 기록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의 장이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던 것을, 국가기록원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기록물관리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다른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를 통한 관리(안 제20조의3 신설) 공공기관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화하기로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비전자기록물을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고 비전자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는 즉시 전자화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비전자기록물을 갈음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아. 간행물의 관리 개선(안 제22조) 1) 간행물 발간 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주체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의 공공기관을 제외함. 2) 공공기관이 간행물을 발간하였을 때 그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국가기록원에 송부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적 형태의 간행물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 시청각 공공기록물 관리의 특례(안 제23조) 공공기관은 시청각 공공기록물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의 공공기관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청각 공공기록물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차. 박물류 관리의 특례(안 제24조) 공공기관은 박물류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의 공공기관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한 박물류는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카. 기록물의 보존가치 재분류에 따른 폐기 제도 개선(안 제27조제2항)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해당 기록물의 폐기 전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의 이수(안 제42조제3항 신설)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자 등이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하도록 조치하도록 함. 파.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ㆍ관리 제도 개선(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1) 국가지정기록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변동사항 관리 및 보존ㆍ관리를 국가기록원의 장이 하도록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도록 변경함. 2) 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가치가 유지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정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경우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지정사실을 확인하는 증서 및 물품을 교부하도록 함. 하.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의 지정 및 민간기록물 등의 관리(안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공공기관이 수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공개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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