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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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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하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한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자신의 책임하에 지역 사무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 한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범위 조정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재원 마련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한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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