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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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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과 비슷한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선거 관련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명시
  • 정당 및 선거 관련 단체의 결성 관여 금지
  • 정당 및 선거 관련 단체 가입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 및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및 특정 정당이나 선거의 후보자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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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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