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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참전유공자의 요양지원 대상을 결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여 유공자 본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삼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가 요양지원을 받는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요양지원 대상 결정 시 소득·재산 산정 기준 변경
  •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 기준으로 전환
  •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 범위 및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요양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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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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