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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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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 실적이 낮은 위원회들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출량 인증위원회와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배출권운영위원회로 통합합니다. 또한 국가습지심의위원회와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다른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배출량 인증위원회 및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폐지 후 배출권운영위원회로 기능 통합
  • 운영 실적이 저조한 국가습지심의위원회 폐지
  •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폐지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기능 이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능이 유사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배출권운영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습지보전법」에 따른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에 관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던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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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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