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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투자를 돕기 위해 산업용지 임대 규제를 완화합니다. 입주기업이 공장을 짓거나 늘릴 때 필요한 공간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빌릴 수 있게 허용합니다. 또한 첨단 기술이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은 공장 설립 완료 전이라도 미리 임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공장 신설 및 증설을 위한 산업용지 임대 허용
  • 첨단·친환경 기술 기업의 임대 계약 절차 간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입주기업체 등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는 다른 입주기업체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에 대규모 공장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산업용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 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기업체 등에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나 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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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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