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공익신탁을 활용한 청년 지원 사업을 늘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공익신탁의 목적 범위에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 수준 향상을 돕는 사업을 새롭게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 공익신탁 목적에 청년 고용 촉진 사업 추가
- 청년 생활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탁을 통한 청년지원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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