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상설 운영되던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필요할 때만 구성하는 위원회로 바꿉니다. 앞으로는 위원회가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장관이 이를 해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위원회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상설 기구에서 필요시 구성하는 기구로 변경
- 위원회의 구성 목적 달성 시 장관이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었던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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