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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부가통신사업자가 1년 동안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휴업하면 무조건 폐업 명령이나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조치를 내리기 전에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 요인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폐업 명령 및 등록 취소 사유의 구체적 검토 의무화
  • 사업 미개시 및 휴업 시 정당한 사유 여부 고려
  • 획일적 행정 처분 개선을 통한 사업자 경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폐업명령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의 폐업 등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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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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