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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영업을 잠시 쉴 때, 기존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30일 이상 쉴 때만 신고하도록 기준을 바꿉니다. 이를 통해 대행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업무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휴업 신고 기준 변경
  • 30일 미만 휴업 시 신고 의무 면제
  • 휴업 및 재개 신고 대상의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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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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