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부모를 지원할 때 필요한 교육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률에 정해진 내용을 따랐다면,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 지원 방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 청소년 부모 교육 지원 내용을 조례로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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