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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광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에게 부과금을 걷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걷힌 실적이 없어 제도의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 광물 수입부과금 제도 폐지
  • 광물 판매부과금 제도 폐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징수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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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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