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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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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의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보험료 산정에 활용합니다. 또한,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평균 보수에서 당월 실제 보수로 변경하여 보험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산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평균 보수에서 당월 실제 보수로 변경
  • 국세청 소득 자료 활용을 통한 사업주의 이중 신고 부담 완화
  • 매월 보수 신고 의무화 및 보험료 정산 절차 개선

제안이유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월의 고용ㆍ산재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방식 등 변경(안 제16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9제1항ㆍ제2항) 종전에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통해 산출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료가 실 보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해당 연도의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의 해당 연도 월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임. 나. 근로자의 보수신고 방법ㆍ주기 등 변경(안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종전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의 해당 연도 월 보수를 매월 신고하도록 하되,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신고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보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ㆍ산재보험료 관련 보수를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이중신고의 부담을 줄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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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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