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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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입학사정관이 교습소를 차리거나 과외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교습소나 과외를 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은 관련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신고의 효력을 없애도록 규정을 보완합니다.
- 교습소 설립 및 과외교습 신고 제한 대상에 입학사정관 포함
- 신고 자격 없는 입학사정관의 신고 시 수리 효력 상실 규정 신설
- 고등교육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내용 연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습소 설립을 할 수 없거나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은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7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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