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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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수산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일정 기간 육성 과정을 거친 것도 수산종자에 포함됨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수산식물종자를 다루는 행위를 허가 취소 사유에 추가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수산종자의 범위에 일정 기간 육성된 종자 포함 명시
- 미신고 수산식물종자의 소지·유통·판매 등을 허가 취소 사유로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종자를 생존ㆍ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한 것도 수산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로서 생산ㆍ수입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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