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업지역 정비를 위해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특별회계의 재원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며, 회계의 설치와 관리 방법 또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 세입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재원 포함
-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하고,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