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28
상속세 부과 방식을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기준에서 상속인 개인이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이에 맞춰 기존의 일괄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상속인별로 공제를 적용하며, 우회적인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신고 기한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 상속세 과세 방식을 전체 재산 기준에서 개인별 취득 재산 기준으로 변경
- 기초·일괄공제 폐지 및 상속인·수유자별 개별 공제 도입
-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우회 상속 시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
- 상속재산 분할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한 9개월의 추가 신고 기한 신설
제안이유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에서 상속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에 맞추어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를 삭제하는 대신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로 상속공제를 받도록 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는 방식을 통하여 취득함으로써 상속세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속세 과세대상 변경(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안 제3조) 상속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상속취득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되, 상속인 또는 수유자와 피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 또는 단기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취득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함. 나. 상속세 납부의무자 변경(안 제3조의2) 1)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되, 상속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다른 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2)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해당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다. 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특정법인의 이익(안 제10조의2 신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증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배주주 등의 상속취득재산에 포함하도록 함. 라. 상속세 과세대상 변경에 따른 상속공제 개편(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 현행 제18조 및 제21조 삭제) 1) 상속세 과세대상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변경된 것에 맞추어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를 삭제하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로 상속공제를 받도록 함. 2)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은 5억원, 그 외의 상속인은 2억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수유자는 5천만원, 그 외의 수유자는 1천만원을 각각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도록 함. 마. 우회상속취득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안 제27조의2 신설)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상속취득재산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우회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우회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이 우회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우회상속인이 그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함. * 우회상속인: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과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 바.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기한 신설(안 제67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되,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증 등 및 「민법」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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