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외국교육기관이 예정된 날짜로부터 1년 넘게 문을 열지 않으면 무조건 설립 승인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획일적인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 기관이 문을 열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바뀝니다.
-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취소 기준의 유연화
- 개교 지연 시 정당한 사유 여부 심사 의무화
- 외국학교법인의 설립 및 운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설립승인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외국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개교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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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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