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재생의료기관이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가 보고나 서류 제출 의무를 어겼을 때 적용하는 처벌 방식을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형사 처벌인 벌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행정 처분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꿉니다. 이는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재생의료기관의 보고 및 서류 제출 위반 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
-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의 자료 제출 위반 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
-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고ㆍ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재생의료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서류ㆍ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