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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맡겨두고도, 피해자가 이를 찾아가기 전에 몰래 다시 가져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피고인이 함부로 돈을 회수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피해자 권리 회복용 공탁금의 임의 회수 제한
  • 수령인의 동의가 있거나 무죄 판결 확정 시에만 회수 허용
  •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탁금 회수 절차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 회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공탁자는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 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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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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