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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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옮기고, 기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체제를 공동위원장 2명 체제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려는 목적입니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체제를 공동위원장 2명 체제로 개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도록 하던 것을 공동위원장 2명을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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