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하는 자치입법권을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층 가구 중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돌보는 경우, 그 지원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 저소득층 농어업인 노인 간병 지원 근거 마련
- 지원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하여 간병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