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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하는 자치입법권을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층 가구 중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돌보는 경우, 그 지원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 저소득층 농어업인 노인 간병 지원 근거 마련
  • 지원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하여 간병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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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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