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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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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이 가진 권한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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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