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유산청장이 가진 권한 중 일부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만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권한을 국가유산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유산청장 권한 위임 대상 확대
- 소속 기관의 장에게 권한 위임 가능
-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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