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업무를 처리할 때 다루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공제회가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합니다. 또한 건강 정보 수집 범위를 부담금, 급여, 대여 관련 업무로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처리하도록 합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
- 건강 정보 수집 범위를 부담금, 급여, 대여 업무로 한정
-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함으로써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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