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1
이 법안은 국가 비상대비훈련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훈련의 종류와 책임자를 명확히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인력이나 물자 위주였던 훈련 대상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비상대비훈련의 정의 신설 및 정부연습, 지역별 종합훈련, 부문별 훈련으로 구분
- 훈련 종류별 실시권자와 국무총리 등 승인권자 명시
- 비상대비훈련 실시 대상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제안이유 비상대비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비상대비훈련의 종류 및 비상대비훈련의 종류별 실시권자와 승인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비상대비훈련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대비훈련의 정의(안 제2조제3호 신설)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등을 검증 및 보완하는 연습 및 훈련을 비상대비훈련으로 정의하고, 비상대비훈련을 정부연습, 지역별 종합훈련 및 부문별 훈련으로 구분함. 나. 비상대비훈련의 실시권자 및 승인권자(안 제14조) 1) 정부연습은 국무총리가 그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함. 2) 지역별 종합훈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함. 3) 부문별 훈련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그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함. 다. 비상대비훈련의 실시 대상(안 제15조) 비상대비훈련의 실시 대상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 및 업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규정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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