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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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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학교나 대학이 교육 당국의 시정 명령에 이의를 신청할 때 적용되는 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기본법에 따른 기간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의 신청과 결과 통지 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 교육기관의 시정 및 변경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마련
  • 행정기본법과 다른 별도의 이의신청 및 결과 통지 기간 설정
  •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행정 절차의 유연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과정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등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시정명령ㆍ변경명령 등에 대하여 교육관련기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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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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