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시 기존 시설을 그대로 두는 경우, 해당 시설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공주택지구 내 존치시설 소유자에 대한 부담금 폐지
-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민간 경제활동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에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