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제재나 부과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강제 징수를 멈추려 할 때, 그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강제 징수 중지를 결정하기 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집행 중지 절차 개선
-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절차 도입
- 징수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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