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10.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나 부과금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려 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집행 중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1.29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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