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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제재나 부과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강제 징수를 멈추려 할 때, 그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강제 징수 중지를 결정하기 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집행 중지 절차 개선
  •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절차 도입
  • 징수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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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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