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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벤처투자 관련 기관이나 조합에 제재를 가할 때 적용하는 세부 기준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정하던 제재 기준을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격상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제재 처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제재 처분 세부 기준의 법적 근거 상향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서 부령으로 위임 변경
  • 제재 처분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상향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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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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