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벤처투자 관련 기관이나 조합에 제재를 가할 때 적용하는 세부 기준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정하던 제재 기준을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격상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제재 처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제재 처분 세부 기준의 법적 근거 상향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서 부령으로 위임 변경
- 제재 처분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상향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