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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퇴직 군인이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으로 재취업해 연금 지급이 정지된 상태에서, 퇴직 후 바로 다시 같은 신분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연금 지급 정지가 끊기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즉, 재취업 신분이 바뀌더라도 연금 정지 상태가 이어짐을 분명히 하는 내용입니다.

  • 재취업 신분 연속 취득 시 연금 지급 정지 유지 명시
  • 재직 기간의 연속성 인정 기준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여 연금인 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퇴직 군인이 그 재취업한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같은 신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재직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이 계속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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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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