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작업장, 업소, 농장 및 통합인증업체의 인증 유효기간을 늘리는 법안입니다. 최초 인증 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확대합니다. 또한, 안전관리 기준을 잘 지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최초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
- 연장되는 인증 유효기간을 4년 이내로 확대
- 안전관리 기준 준수 평가 우수 시 유효기간 연장 사유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경우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사유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