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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해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기존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자료 제출 및 보고 의무 위반 시 처벌 방식 변경
  • 기존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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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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