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공항 이용객이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여객공항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인 공항시설법 개정에 따라 미환급된 사용료를 회계 세입으로 포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함께 제출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예정입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의 세입 처리 근거 마련
-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입 항목 추가
- 공항시설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원칙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시설법」의 개정으로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여객공항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귀속하도록 함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입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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