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교육기관이나 전기공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면 무조건 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휴업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훈련기관의 3개월 이상 휴업 시 정당한 사유 고려 의무화
- 전기공사업자의 1년 내 미영업 또는 1년 이상 휴업 시 정당한 사유 고려 의무화
- 획일적인 등록 취소 기준 개선을 통한 경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및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훈련기관 및 공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공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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