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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교육기관이나 전기공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면 무조건 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휴업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훈련기관의 3개월 이상 휴업 시 정당한 사유 고려 의무화
  • 전기공사업자의 1년 내 미영업 또는 1년 이상 휴업 시 정당한 사유 고려 의무화
  • 획일적인 등록 취소 기준 개선을 통한 경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및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훈련기관 및 공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공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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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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