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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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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군대 내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군 감염병 관리 정보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를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하거나, 기존의 감염병 관리 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군 감염병 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군 감염병 환자 및 의료 자원 관리 체계 강화
  • 관련 기관 자료 요청 및 정보 시스템 연계 활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 감염병환자, 군 감염병의심자, 의료자원 등을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ㆍ제출을 요청하거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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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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