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초지 조성 허가를 받은 뒤 1년 동안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중단하면 무조건 허가가 취소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미루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초지 조성 허가 취소 시 정당한 사유 고려 의무화
- 사업 미착수 및 중단에 대한 유연한 행정 처리 도입
-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 및 제도적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하였다는 사유로 초지조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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