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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민방위대 인원이 줄어들면서 민방위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 단위를 조정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통·리 단위로만 민방위대를 편성했으나, 앞으로는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민방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민방위대 편성 단위의 확대
  • 기존 통·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까지 편성 가능
  • 민방위대 인원 감소에 따른 운영 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방위대 편성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민방위대의 전시ㆍ평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 민방위대의 단위 조직을 통ㆍ리에서 통ㆍ리 또는 읍ㆍ면ㆍ동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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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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