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후 1년 내 영업을 안 하면 무조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적 요인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개선
- 영업 미개시 및 실적 부재 시 정당한 사유 여부 의무적 고려
- 제조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 처분 요건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제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제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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