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규정 일부를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군인의 정치관여죄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법안입니다. 군인이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적 기준을 분명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군형법 개정
- 군인이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 구체화
- 정치관여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과 연계 처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인이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정치관여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7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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