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운영 중인 신기술·신제품 인증 제도는 품질이나 성능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인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 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신기술·신제품 인증 제도의 명칭을 지정 제도로 변경
- 인증과 지정의 성격 차이를 반영한 제도 명칭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 및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 제품 등의 품질, 규격,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ㆍ평가하는 본래적인 인증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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