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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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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피해 예방을 위한 잠정조치명령을 어겼을 때,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12.27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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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